도쿄역에서 넥스타고 나리타공항 가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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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타 공항에서 넥스(나리타 익스프레스, NEX) 타고 도쿄역 또는 시부야, 신주쿠 등 시내로 많이 가는 방법이 나와있어서 수월했다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갑자기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우왕좌왕 헤매지 말고 쉽게 넥스타고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쿄역에서 넥스타고 나리타공항 가는 법 도쿄역 광장을 앞에 두고 봤을 때 지하로 바로 내려가지 말고 1층 도쿄역을 통과해서 빨간색 넥스(나리타 익스프레스 N'EX) 표지판 따라가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혼잡하기로 유명한 도쿄역에서 잘 모르겠을 시 역무원이 항시 대기하므로 물어보기가 편합니다.  넥스 왕복 티켓을 미리 구매했는 경우 일본 여행 첫날, 나리타공항에서 넥스를 왕복으로 구매했다면 수월하게 빨간색 넥스 표지판만 따라가면 됩니다. 처음에 우리나라 지하철 개찰구와 같은 곳에 구매한 티켓을 넣고 지나가면 됩니다. (저희도 처음에 몰라서 역무원에게 말했더니 티켓을 넣고 지나가면 된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복티켓이 있다고 넥스의 시간과 좌석이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넥스 티켓 판매 기계로 가서 왕복 구매 시 남은 티켓을 넣고 시간과 좌석을 정해줍니다. 어려워할 것도 없이 역무원이 항시 대기 중이며, 옆에서 도와주므로 수월하게 나리타공항으로 가는 넥스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행 첫날 왕복 구매하신 분들은 추가 금액이 없으므로 안심 하셔도 됩니다. 티켓이 총 두장씩 나오게 되는데 나리타공항 도착 후 개찰구에 티켓 두장을 모두 넣으면 됩니다. 하나씩 따로 넣든 두장을 한꺼번에 넣든 상관없습니다. 넥스 편도 티켓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 왕복티켓이 아닌 편도로 넥스 티켓을 현장 구매해야 한다면 넥스(N'EX)라고 빨간 표지판이 있는 티켓 부스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어렵지 않은 것이 역무원이 빠르게 도와주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편도티켓 2인 기준 약 5,000엔 스이카로 결제했을 시 금액이 부족하다면 남은 금액...

공공분양 청약자격 및 선정방식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0만 호 공공분양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부터 공공분양 유형별 청약자격 및 선정방식 등이 변경되는 만큼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공공분양 유형에는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① 나눔형 : 시세보다 70% 이하로 분양
② 선택형 :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임대료가 저렴)
③ 일반형 :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


공공분양 청약자격 :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1. 나눔형 주택 청약자격

  1) 나눔형 청약자격 : 청년

  • 일반기준 :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미혼
  • 월평균 소득 : 140%(450만 원)
  • 순자산 : 2억 6천만 원 이하(본인 기준)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이상, 월 납부 6회 이상

  2) 나눔형 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 일반기준 : ①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② 예비 신혼부부, ③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 월평균 소득 : 130%(807만 원)(맞벌이 140%)
  • 순자산 : 3억 4천만 원 이하(세대 기준)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이상, 월 납부 6회 이상
  3) 나눔형 주택 청약자격 : 생애 최초자

  • 일반기준 : ①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자, ② 혼인 중 또는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③ 근로자나 자영업자 중 소득세 5년 납부한 자(①, ②, ③ 모두 충족)
  • 월평균 소득 : 130%
  • 순자산 : 3억 4천만 원 이하(세대 기준)
  • 청약통장 : 제1순위 해당 무주택 가구 구성원, 저축액 600만 원 이상
  4) 나눔형 주택 청약자격 : 일반공급

  • 일반기준 : -
  • 월평균 소득 : 100%(621만 원)
  • 순자산 : 3억 4천만 원 이하(세대 기준)
  • 청약통장 : 순차제 방식 적용
※ 순차제 방식이란? 청약순위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 동일 순위일 경우 순차에 따라 입주자 선정. 순차 1 미달 시 순차 2에서 선정

※ 참고사항
  • 월평균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청년 유형 : 가구원 수별 1인, 이외에는 가구당
  • 순자산 :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일반 자산을 모두 더한 가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
  • 청년의 부모 순 자산이 상위 10%(약 9억 7천만 원)에 해당할 경우 청약 자격 제한

2. 선택형 주택 청약자격

  1) 선택형 청약자격 : 청년

  • 일반기준 :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미혼
  • 월평균 소득 : 140%(450만 원)
  • 순자산 : 2억 6천만 원 이하(본인 기준)

  2) 선택형 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 일반기준 : ①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② 예비 신혼부부, ③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 월평균 소득 : 130%(807만 원)(맞벌이 140%)
  • 순자산 : 3억 4천만 원 이하(세대 기준)
  3) 선택형 주택 청약자격 : 생애 최초자

  • 일반기준 : ①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자, ② 혼인 중 또는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③ 근로자나 자영업자 중 소득세 5년 납부한 자(①, ②, ③ 모두 충족)
  • 월평균 소득 : 130%
  • 순자산 : 3억 4천만 원 이하(세대 기준)
  4) 선택형 주택 청약자격 : 다자녀

  • 일반기준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
  • 월평균 소득 : 120%
  • 순자산 : 3억 4천만 원 이하(세대 기준)

  5) 선택형 주택 청약자격 : 노부모

  • 일반기준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계속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상 등재된 경우)
  • 월평균 소득 : 120%(2인 130%)
  • 순자산 : 3억 4천만 원 이하(세대 기준)

  6) 선택형 주택 청약자격 : 일반

  • 일반기준 : -
  • 월평균 소득 : 100%(1인 120%, 2인 110%)
  • 순자산 : 3억 4천만 원 이하(세대 기준)

3. 일반형 주택 청약자격

  1) 일반형 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 일반기준 : ①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② 예비 신혼부부, ③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 월평균 소득 : 130%(807만 원)(맞벌이 140%)
  2) 일반형 주택 청약자격 : 생애 최초자

  • 일반기준 : ①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자, ② 혼인 중 또는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③ 근로자나 자영업자 중 소득세 5년 납부한 자(①, ②, ③ 모두 충족)
  • 월평균 소득 : 130%

  3) 일반형 주택 청약자격 : 다자녀

  • 일반기준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
  • 월평균 소득 : 120%
  • 순자산 : 3억 4천만 원 이하(세대 기준)

  4) 일반형 주택 청약자격 : 노부모

  • 일반기준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계속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상 등재된 경우)
  • 월평균 소득 : 120%(2인 130%)

  5) 일반형 주택 청약자격 : 일반

  • 일반기준 : -
  • 월평균 소득 : 60㎡ 이하 주택 100%


공공분양 선정방식 :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1. 나눔형 주택 선정방식

  1) 나눔형 주택 선정방식 : 청년

   ① 우선 공급 30%(배점제) : 5년 이상 근로자(소득세 납부 기준 ) 대상
  • 소득수준 
    • 70% 이하 : 3점
    • 70~100% : 2점
    • 100% 초과 : 1점
  •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점
    • 1~2년 : 2점
    • 1년 미만 : 1점
  • 청약통장 납부 횟수
    • 24회 : 3점
    • 12~23회 : 2점
    • 6~11회 : 1점
   ② 잔여 공급 70%(배점제)
  • 소득수준 
    • 70% 이하 : 3점
    • 70~100% : 2점
    • 100% 초과 : 1점
  •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년
    • 1~2년 : 2점
    • 1년 미만 :1점
  • 청약통장 납부 횟수
    • 24회 : 3점
    • 12~23회 : 2점
    • 6~11회 : 1점
  • 근로 기간(소득세 납부)
    • 5년 이상 : 3점
    • 3~5년 : 2점
    • 3년 미만 : 1점
  2) 나눔형 주택 선정방식 : 신혼부부

   ① 우선 공급 30%(배점제) : 혼인 2년 이내, 2세 이하 자녀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 한부모 가족
  • 소득수준(맞벌이는 10%p씩 가산)
    • 70% 이하 : 3점
    • 70~100% : 2점
    • 100% 초과 : 1점
  •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점
    • 1~2년 : 2점
    • 1년 미만 : 1점
  • 청약통장 납부 횟수
    • 24회 : 3점
    • 12~23회 : 2점
    • 6~11회 : 1점
   ② 잔여 공급 70%(배점제)
  •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점
    • 1~2년 : 2점
    • 1년 미만 : 1점
  • 청약통장 납부 횟수
    • 24회 : 3점
    • 12~23회 : 2점
    • 6~11회 : 1점
  • 미성년 자녀 수
    • 3명 이상 : 3점
    • 2명 이상 : 2점
    • 1명 이상 : 1점
  • 무주택 기간
    • 3년 이상 : 3점
    • 1~2년 : 2점
    • 1년 미만 : 1점

  3) 나눔형 주택 선정방식 : 생애 최초자

   ① 우선 공급 70%
  • 월평균 소득 100%(22년 기준 621만 원) 이하에서 추첨
   ② 잔여공급 나머지 30%
  • 월평균 소득 130%(22년 기준 807만 원) 이하에서 추첨
  4) 나눔형 주택 선정방식 : 일반

   1순위·순차제 적용 후, 잔여 20% 추첨제로 공급

   ① 1순위
  • 수도권 :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12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24회 이상 납부
  • 비수도권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부
   ② 1순위 경쟁
  • 40㎡ 이하
    • 순차 1 :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납부 횟수가 많은 자
    • 순차 2 :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40㎡ 초과
    • 순차 1 :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순차 2 : 저축 총액이 많은 자

2. 선택형 주택 선정방식

  1) 선택형 주택 선정방식 : 청년

   ① 우선 공급 30%(배점제) : 5년 이상 근로자(소득세 납부 기준 ) 대상
  • 소득수준 
    • 70% 이하 : 3점
    • 70~100% : 2점
    • 100% 초과 : 1점
  •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년
    • 1~2년 : 2점
    • 1년 미만 :1점
  • 청약통장 납부 횟수
    • 24회 : 3점
    • 12~23회 : 2점
    • 6~11회 : 1점
   ② 잔여 공급 70%(배점제)
  • 소득수준 
    • 70% 이하 : 3점
    • 70~100% : 2점
    • 100% 초과 : 1점
  •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년
    • 1~2년 : 2점
    • 1년 미만 : 1점
  • 청약통장 납부 횟수
    • 24회 : 3점
    • 12~23회 : 2점
    • 6~11회 : 1점
  • 근로 기간(소득세 납부)
    • 5년 이상 : 3점
    • 3~5년 : 2점
    • 3년 미만 : 1점
  2) 선택형 주택 선정방식 : 신혼부부

   ① 우선 공급 70% :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배점제(자녀 수, 청약통장 납부횟수 등)
   ② 잔여공급 나머지 30% :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에서 배점제

  3) 선택형 주택 선정방식 : 생애 최초자

   ① 우선 공급 70%
  • 월평균 소득 100%(22년 기준 621만 원) 이하에서 추첨
   ② 잔여공급 나머지 30%
  • 월평균 소득 130%(22년 기준 807만 원) 이하에서 추첨

  4) 선택형 주택 선정방식 : 다자녀

  • 소득·자산요건 충족한 자
  • 배점제로 100% 공급(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5) 선택형 주택 선정방식 : 노부모

  • 소득·자산요건 충족한 자
  • 순차제로 100% 공급
  6) 선택형 주택 선정방식 : 일반

   1순위·순차제 적용 후, 잔여 20% 추첨제로 공급

   ① 1순위
  • 수도권 :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12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24회 이상 납부
  • 비수도권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부
   ② 1순위 경쟁
  • 40㎡ 이하
    • 순차 1 :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납부 횟수가 많은 자
    • 순차 2 :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40㎡ 초과
    • 순차 1 :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순차 2 : 저축 총액이 많은 자

3. 일반형 주택 선정방식

  1) 일반형 주택 선정방식 : 추첨제 신설

   ① 특별공급(70%)
  • 기관추천 : 15%
  • 다자녀 : 10%
  • 신혼부부 : 30%(현행) → 20%(개편)
  • 생애최초 : 25%(현행) → 20%(개편)
  • 노부모 : 5%
   ② 일반공급(30%)
  • 현행 : 15%(순차제 100%)
  • 개편 : 30%(순차제 80%, 추첨제 20%)

  2) 일반형 주택 선정방식 : 기존과 동일

  • 기존과 같은 순차제 방식 80%, 추첨제 2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