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0만 호 공공분양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부터 공공분양 유형별 청약자격 및 선정방식 등이 변경되는 만큼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공공분양 유형에는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① 나눔형 : 시세보다 70% 이하로 분양
② 선택형 :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임대료가 저렴)
③ 일반형 :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
공공분양 청약자격 :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1. 나눔형 주택 청약자격
1) 나눔형 청약자격 : 청년
- 일반기준 :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미혼
- 월평균 소득 : 140%(450만 원)
- 순자산 : 2억 6천만 원 이하(본인 기준)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이상, 월 납부 6회 이상
2) 나눔형 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 일반기준 : ①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② 예비 신혼부부, ③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 월평균 소득 : 130%(807만 원)(맞벌이 140%)
- 순자산 : 3억 4천만 원 이하(세대 기준)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이상, 월 납부 6회 이상
3) 나눔형 주택 청약자격 : 생애 최초자
- 일반기준 : ①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자, ② 혼인 중 또는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③ 근로자나 자영업자 중 소득세 5년 납부한 자(①, ②, ③ 모두 충족)
- 월평균 소득 : 130%
- 순자산 : 3억 4천만 원 이하(세대 기준)
- 청약통장 : 제1순위 해당 무주택 가구 구성원, 저축액 600만 원 이상
4) 나눔형 주택 청약자격 : 일반공급
- 일반기준 : -
- 월평균 소득 : 100%(621만 원)
- 순자산 : 3억 4천만 원 이하(세대 기준)
- 청약통장 : 순차제 방식 적용
※ 순차제 방식이란? 청약순위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 동일 순위일 경우 순차에 따라 입주자 선정. 순차 1 미달 시 순차 2에서 선정
※ 참고사항
- 월평균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청년 유형 : 가구원 수별 1인, 이외에는 가구당
- 순자산 :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일반 자산을 모두 더한 가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
- 청년의 부모 순 자산이 상위 10%(약 9억 7천만 원)에 해당할 경우 청약 자격 제한
2. 선택형 주택 청약자격
1) 선택형 청약자격 : 청년
- 일반기준 :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미혼
- 월평균 소득 : 140%(450만 원)
- 순자산 : 2억 6천만 원 이하(본인 기준)
2) 선택형 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 일반기준 : ①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② 예비 신혼부부, ③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 월평균 소득 : 130%(807만 원)(맞벌이 140%)
- 순자산 : 3억 4천만 원 이하(세대 기준)
3) 선택형 주택 청약자격 : 생애 최초자
- 일반기준 : ①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자, ② 혼인 중 또는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③ 근로자나 자영업자 중 소득세 5년 납부한 자(①, ②, ③ 모두 충족)
- 월평균 소득 : 130%
- 순자산 : 3억 4천만 원 이하(세대 기준)
4) 선택형 주택 청약자격 : 다자녀
- 일반기준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
- 월평균 소득 : 120%
- 순자산 : 3억 4천만 원 이하(세대 기준)
5) 선택형 주택 청약자격 : 노부모
- 일반기준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계속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상 등재된 경우)
- 월평균 소득 : 120%(2인 130%)
- 순자산 : 3억 4천만 원 이하(세대 기준)
6) 선택형 주택 청약자격 : 일반
- 일반기준 : -
- 월평균 소득 : 100%(1인 120%, 2인 110%)
- 순자산 : 3억 4천만 원 이하(세대 기준)
3. 일반형 주택 청약자격
1) 일반형 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 일반기준 : ①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② 예비 신혼부부, ③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 월평균 소득 : 130%(807만 원)(맞벌이 140%)
2) 일반형 주택 청약자격 : 생애 최초자
- 일반기준 : ①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자, ② 혼인 중 또는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③ 근로자나 자영업자 중 소득세 5년 납부한 자(①, ②, ③ 모두 충족)
- 월평균 소득 : 130%
3) 일반형 주택 청약자격 : 다자녀
- 일반기준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
- 월평균 소득 : 120%
- 순자산 : 3억 4천만 원 이하(세대 기준)
4) 일반형 주택 청약자격 : 노부모
- 일반기준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계속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상 등재된 경우)
- 월평균 소득 : 120%(2인 130%)
5) 일반형 주택 청약자격 : 일반
- 일반기준 : -
- 월평균 소득 : 60㎡ 이하 주택 100%
공공분양 선정방식 :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1. 나눔형 주택 선정방식
1) 나눔형 주택 선정방식 : 청년
① 우선 공급 30%(배점제) : 5년 이상 근로자(소득세 납부 기준 ) 대상
- 소득수준
- 70% 이하 : 3점
- 70~100% : 2점
- 100% 초과 : 1점
-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점
- 1~2년 : 2점
- 1년 미만 : 1점
- 청약통장 납부 횟수
- 24회 : 3점
- 12~23회 : 2점
- 6~11회 : 1점
② 잔여 공급 70%(배점제)
- 소득수준
- 70% 이하 : 3점
- 70~100% : 2점
- 100% 초과 : 1점
-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년
- 1~2년 : 2점
- 1년 미만 :1점
- 청약통장 납부 횟수
- 24회 : 3점
- 12~23회 : 2점
- 6~11회 : 1점
- 근로 기간(소득세 납부)
- 5년 이상 : 3점
- 3~5년 : 2점
- 3년 미만 : 1점
2) 나눔형 주택 선정방식 : 신혼부부 ① 우선 공급 30%(배점제) : 혼인 2년 이내, 2세 이하 자녀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 한부모 가족
- 소득수준(맞벌이는 10%p씩 가산)
- 70% 이하 : 3점
- 70~100% : 2점
- 100% 초과 : 1점
-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점
- 1~2년 : 2점
- 1년 미만 : 1점
- 청약통장 납부 횟수
- 24회 : 3점
- 12~23회 : 2점
- 6~11회 : 1점
② 잔여 공급 70%(배점제)
-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점
- 1~2년 : 2점
- 1년 미만 : 1점
- 청약통장 납부 횟수
- 24회 : 3점
- 12~23회 : 2점
- 6~11회 : 1점
- 미성년 자녀 수
- 3명 이상 : 3점
- 2명 이상 : 2점
- 1명 이상 : 1점
- 무주택 기간
- 3년 이상 : 3점
- 1~2년 : 2점
- 1년 미만 : 1점
3) 나눔형 주택 선정방식 : 생애 최초자
① 우선 공급 70%
- 월평균 소득 100%(22년 기준 621만 원) 이하에서 추첨
② 잔여공급 나머지 30%
- 월평균 소득 130%(22년 기준 807만 원) 이하에서 추첨
4) 나눔형 주택 선정방식 : 일반 1순위·순차제 적용 후, 잔여 20% 추첨제로 공급
① 1순위
- 수도권 :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12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24회 이상 납부
- 비수도권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부
② 1순위 경쟁
- 40㎡ 이하
- 순차 1 :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납부 횟수가 많은 자
- 순차 2 :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40㎡ 초과
- 순차 1 :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순차 2 : 저축 총액이 많은 자
2. 선택형 주택 선정방식
1) 선택형 주택 선정방식 : 청년
① 우선 공급 30%(배점제) : 5년 이상 근로자(소득세 납부 기준 ) 대상
- 소득수준
- 70% 이하 : 3점
- 70~100% : 2점
- 100% 초과 : 1점
-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년
- 1~2년 : 2점
- 1년 미만 :1점
- 청약통장 납부 횟수
- 24회 : 3점
- 12~23회 : 2점
- 6~11회 : 1점
② 잔여 공급 70%(배점제)
- 소득수준
- 70% 이하 : 3점
- 70~100% : 2점
- 100% 초과 : 1점
-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년
- 1~2년 : 2점
- 1년 미만 : 1점
- 청약통장 납부 횟수
- 24회 : 3점
- 12~23회 : 2점
- 6~11회 : 1점
- 근로 기간(소득세 납부)
- 5년 이상 : 3점
- 3~5년 : 2점
- 3년 미만 : 1점
2) 선택형 주택 선정방식 : 신혼부부 ① 우선 공급 70% :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배점제(자녀 수, 청약통장 납부횟수 등)
② 잔여공급 나머지 30% :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에서 배점제
3) 선택형 주택 선정방식 : 생애 최초자
① 우선 공급 70%
- 월평균 소득 100%(22년 기준 621만 원) 이하에서 추첨
② 잔여공급 나머지 30%
- 월평균 소득 130%(22년 기준 807만 원) 이하에서 추첨
4) 선택형 주택 선정방식 : 다자녀
- 소득·자산요건 충족한 자
- 배점제로 100% 공급(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5) 선택형 주택 선정방식 : 노부모
- 소득·자산요건 충족한 자
- 순차제로 100% 공급
6) 선택형 주택 선정방식 : 일반
1순위·순차제 적용 후, 잔여 20% 추첨제로 공급
① 1순위
- 수도권 :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12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24회 이상 납부
- 비수도권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부
② 1순위 경쟁
- 40㎡ 이하
- 순차 1 :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납부 횟수가 많은 자
- 순차 2 :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40㎡ 초과
- 순차 1 :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순차 2 : 저축 총액이 많은 자
3. 일반형 주택 선정방식
1) 일반형 주택 선정방식 : 추첨제 신설
① 특별공급(70%)
- 기관추천 : 15%
- 다자녀 : 10%
- 신혼부부 : 30%(현행) → 20%(개편)
- 생애최초 : 25%(현행) → 20%(개편)
- 노부모 : 5%
② 일반공급(30%)
- 현행 : 15%(순차제 100%)
- 개편 : 30%(순차제 80%, 추첨제 20%)
2) 일반형 주택 선정방식 : 기존과 동일
- 기존과 같은 순차제 방식 80%, 추첨제 2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