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역에서 넥스타고 나리타공항 가는 방법

이미지
나리타 공항에서 넥스(나리타 익스프레스, NEX) 타고 도쿄역 또는 시부야, 신주쿠 등 시내로 많이 가는 방법이 나와있어서 수월했다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갑자기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우왕좌왕 헤매지 말고 쉽게 넥스타고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쿄역에서 넥스타고 나리타공항 가는 법 도쿄역 광장을 앞에 두고 봤을 때 지하로 바로 내려가지 말고 1층 도쿄역을 통과해서 빨간색 넥스(나리타 익스프레스 N'EX) 표지판 따라가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혼잡하기로 유명한 도쿄역에서 잘 모르겠을 시 역무원이 항시 대기하므로 물어보기가 편합니다.  넥스 왕복 티켓을 미리 구매했는 경우 일본 여행 첫날, 나리타공항에서 넥스를 왕복으로 구매했다면 수월하게 빨간색 넥스 표지판만 따라가면 됩니다. 처음에 우리나라 지하철 개찰구와 같은 곳에 구매한 티켓을 넣고 지나가면 됩니다. (저희도 처음에 몰라서 역무원에게 말했더니 티켓을 넣고 지나가면 된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복티켓이 있다고 넥스의 시간과 좌석이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넥스 티켓 판매 기계로 가서 왕복 구매 시 남은 티켓을 넣고 시간과 좌석을 정해줍니다. 어려워할 것도 없이 역무원이 항시 대기 중이며, 옆에서 도와주므로 수월하게 나리타공항으로 가는 넥스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행 첫날 왕복 구매하신 분들은 추가 금액이 없으므로 안심 하셔도 됩니다. 티켓이 총 두장씩 나오게 되는데 나리타공항 도착 후 개찰구에 티켓 두장을 모두 넣으면 됩니다. 하나씩 따로 넣든 두장을 한꺼번에 넣든 상관없습니다. 넥스 편도 티켓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 왕복티켓이 아닌 편도로 넥스 티켓을 현장 구매해야 한다면 넥스(N'EX)라고 빨간 표지판이 있는 티켓 부스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어렵지 않은 것이 역무원이 빠르게 도와주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편도티켓 2인 기준 약 5,000엔 스이카로 결제했을 시 금액이 부족하다면 남은 금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방법 및 신청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받는 방법과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교육 이수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목차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한 자

2) 근로할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인 자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

3) 재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 중인 자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으로 인해 재취업을 하고 있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의 생계를 안정시켜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할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즉시 신청합니다.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워크넷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을 신청합니다.

2)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수강으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수강합니다.
*신청 전 수급자격 교육 이수 필수사항

3) 교육 수강 이수 완료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4) 재취업 활동 증명을 제출합니다.

5) 재취업 활동 인정 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90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 지급 금액 = 퇴직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전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간 월급 ÷ 3개월 간 근무 일수

퇴직전 평균임금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해당

하한액 : 1일 60,120원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예상 급여 지급일 수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4.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주 하는 질문

① 스스로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이직 또는 사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퇴사를 한 경우라도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본인의 잘못이지만 해고를 당했을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스스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형법위반, 기물파손, 횡령, 회사기밀 누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③ 실업급여 계산 시 가입기간과 마지막 3개월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퇴직 전 마지막 3개월의 평균 월급으로 계산합니다.

④ 회사(사업장)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 가입은 회사(사업장)의 법적 의무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센터에 회사(사업주)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신고 하는 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 사업장 빠른 서비스 → 근로내용확인신고 진행

*회사(사업장) 폐업일 경우에도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사실관계 조사 후 근무이력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⑤ 고용보험 실업급여 4차는 방문으로만 가능한가요?

: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은 신분증과 구직활동 자료 1건 등을 가지고 관할 센터에 직접 방문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