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역에서 넥스타고 나리타공항 가는 방법

이미지
나리타 공항에서 넥스(나리타 익스프레스, NEX) 타고 도쿄역 또는 시부야, 신주쿠 등 시내로 많이 가는 방법이 나와있어서 수월했다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갑자기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우왕좌왕 헤매지 말고 쉽게 넥스타고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쿄역에서 넥스타고 나리타공항 가는 법 도쿄역 광장을 앞에 두고 봤을 때 지하로 바로 내려가지 말고 1층 도쿄역을 통과해서 빨간색 넥스(나리타 익스프레스 N'EX) 표지판 따라가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혼잡하기로 유명한 도쿄역에서 잘 모르겠을 시 역무원이 항시 대기하므로 물어보기가 편합니다.  넥스 왕복 티켓을 미리 구매했는 경우 일본 여행 첫날, 나리타공항에서 넥스를 왕복으로 구매했다면 수월하게 빨간색 넥스 표지판만 따라가면 됩니다. 처음에 우리나라 지하철 개찰구와 같은 곳에 구매한 티켓을 넣고 지나가면 됩니다. (저희도 처음에 몰라서 역무원에게 말했더니 티켓을 넣고 지나가면 된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복티켓이 있다고 넥스의 시간과 좌석이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넥스 티켓 판매 기계로 가서 왕복 구매 시 남은 티켓을 넣고 시간과 좌석을 정해줍니다. 어려워할 것도 없이 역무원이 항시 대기 중이며, 옆에서 도와주므로 수월하게 나리타공항으로 가는 넥스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행 첫날 왕복 구매하신 분들은 추가 금액이 없으므로 안심 하셔도 됩니다. 티켓이 총 두장씩 나오게 되는데 나리타공항 도착 후 개찰구에 티켓 두장을 모두 넣으면 됩니다. 하나씩 따로 넣든 두장을 한꺼번에 넣든 상관없습니다. 넥스 편도 티켓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 왕복티켓이 아닌 편도로 넥스 티켓을 현장 구매해야 한다면 넥스(N'EX)라고 빨간 표지판이 있는 티켓 부스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어렵지 않은 것이 역무원이 빠르게 도와주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편도티켓 2인 기준 약 5,000엔 스이카로 결제했을 시 금액이 부족하다면 남은 금액...

노인기초연금 대상자 필요서류 신청방법

노인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해당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도 대비 5% 인상된 금액으로 월 323,180원(단독가구), 517,080원(부부가구)을 수령받습니다. 작년에 수급자격 미달로 떨어지신 분들도 선정기준액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시고 재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기타소득, 재산 등 모두 합친 금액으로 국가에서 정한 선정 기준액보다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

1) 단독가구(1인 가구)

소득인정액 < 2,030,000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부부가구(2인 가구)

소득평가액 < 3,232,000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은 수급대상에서 제외

▶ 직접 계산은 어렵고 번거로우므로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여 기초연금 선정기준 모의계산으로 계산합니다.

2. 노인기초연금 지원금액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이 충족한 만 65세 이상(2023년 기준 1958년생부터) 어르신들은 지원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물가상으로 기초연금액 인상(월 최대)

1) 단독가구(1인가구) : 월 323,160원 (전년도 대비 15,680원↑)
2) 부부가구(2인가구) : 월 517,080원 (전년도 대비 25,080원↑)


① 기준연금액 산정방법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 전액
  • 국민연금이 월 484,700원 이하 → 전액
  •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수급받고 있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연금 수급자
*소득 수준과 중복 수급일 경우 상황에 따라 감액 적용

3.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기초연금신청] → 내용 작성 후 저장 → 다음단계 클릭 후 완료 제출

2)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상관없이 가까운 연금공단지사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대리인 신청

온·오프라인 모두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 기준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4) 필요서류

① 지급받을 본인 신분증, 지급받을 본인 계좌 통장사본

②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고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③ 대리인의 경우 : 대리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④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 해당자에 한해서 필요

4. 노인기초연금 자주 하는 질문

Q : 노인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다른가요?
A : 전혀 다른 제도로 관할 기관 또한 다릅니다.
① 국민연금보험공단
  • 만 65세 미만 : 국민연금
  • 만 65세 이상 : 노령연금
② 보건복지부
  • ~2008년 : 기초노령연금
  • 2014년 ~ : 기초연금
*매년 국민연금 납부자에 한해서 만 65세가 되었을 때 수급받는 것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에 개정되어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Q : 노인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는 어떤 이유인가요?
A : 다음과 같은 사유가 해당되는 경우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① 수급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②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③ 가출 또는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경우
④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Q : 노인기초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면 노인일자리 참여를 하지 못하나요?
A : 노인일자리 중 공익형 일자리는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 대상으로 선정하지만 노인일자리 중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및 인력파견형 일자리는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이라도 적합할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