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역에서 넥스타고 나리타공항 가는 방법

2014년부터 진행된 반려견 동물등록은 생후 2개월이 넘으면 동물등록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지원이 되는 마이크로칩 내장형 등록은 간편하고 저렴하니 이용하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정부지원이 되는 내장형 동물등록은 내장형이라고 해서 반려동물 몸에 좋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쌀 한 톨만 한 크기의 안전한 의료기로 몸에서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역별 등록 신고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에 따라 잘 확인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1) 서울, 고양시 지원금 : 자부담 1만 원
2) 부산, 경남 김해, 진주, 함안 : 지원금 3만 원
3) 전북 진안군 : 지원금 2만 원
동물보호관리 홈페이지 접속 → 동물등록 메뉴 → 등록대행업체
무선식별장치확인 → 동물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 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무선식별장치 장착(내장형 시술)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 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사)서울특별시수의사회 콜센터 : 070-8633-2882
무선식별장치 장착확인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 등록증 수령
정부24(모바일앱) : 회원가입 및 전자지갑 생성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록동물 연결 후 [등록동물(변경) 정보] 내 <전자증명서> 발급 → 정부24(모바일앱) 전자지갑에서 동물등록증 확인(카카오, 네이버 등에서도 확인가능)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 또한 지역마다 과태료가 다르지만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견주의 서유자나 거주지가 변경되었다면 동물등록 수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사한 곳 가까운 시·군·구청에 가서 동물 등록 수정을 하시고 귀찮아서 미루게 됐다거나 방치하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되니 꼭 등록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이는 동물등록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다만 반려묘의 경우 원하면 등록이 가능하지만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만 가능합니다.
동물등록을 한다면 반려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동물병원 의료비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 동물등록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