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역에서 넥스타고 나리타공항 가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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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타 공항에서 넥스(나리타 익스프레스, NEX) 타고 도쿄역 또는 시부야, 신주쿠 등 시내로 많이 가는 방법이 나와있어서 수월했다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갑자기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우왕좌왕 헤매지 말고 쉽게 넥스타고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쿄역에서 넥스타고 나리타공항 가는 법 도쿄역 광장을 앞에 두고 봤을 때 지하로 바로 내려가지 말고 1층 도쿄역을 통과해서 빨간색 넥스(나리타 익스프레스 N'EX) 표지판 따라가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혼잡하기로 유명한 도쿄역에서 잘 모르겠을 시 역무원이 항시 대기하므로 물어보기가 편합니다.  넥스 왕복 티켓을 미리 구매했는 경우 일본 여행 첫날, 나리타공항에서 넥스를 왕복으로 구매했다면 수월하게 빨간색 넥스 표지판만 따라가면 됩니다. 처음에 우리나라 지하철 개찰구와 같은 곳에 구매한 티켓을 넣고 지나가면 됩니다. (저희도 처음에 몰라서 역무원에게 말했더니 티켓을 넣고 지나가면 된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복티켓이 있다고 넥스의 시간과 좌석이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넥스 티켓 판매 기계로 가서 왕복 구매 시 남은 티켓을 넣고 시간과 좌석을 정해줍니다. 어려워할 것도 없이 역무원이 항시 대기 중이며, 옆에서 도와주므로 수월하게 나리타공항으로 가는 넥스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행 첫날 왕복 구매하신 분들은 추가 금액이 없으므로 안심 하셔도 됩니다. 티켓이 총 두장씩 나오게 되는데 나리타공항 도착 후 개찰구에 티켓 두장을 모두 넣으면 됩니다. 하나씩 따로 넣든 두장을 한꺼번에 넣든 상관없습니다. 넥스 편도 티켓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 왕복티켓이 아닌 편도로 넥스 티켓을 현장 구매해야 한다면 넥스(N'EX)라고 빨간 표지판이 있는 티켓 부스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어렵지 않은 것이 역무원이 빠르게 도와주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편도티켓 2인 기준 약 5,000엔 스이카로 결제했을 시 금액이 부족하다면 남은 금액...

반려견·반려묘 동물등록 신청 꼭 해야할까?

2014년부터 진행된 반려견 동물등록은 생후 2개월이 넘으면 동물등록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지원이 되는 마이크로칩 내장형 등록은 간편하고 저렴하니 이용하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 반려견 동물등록

정부지원이 되는 내장형 동물등록은 내장형이라고 해서 반려동물 몸에 좋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쌀 한 톨만 한 크기의 안전한 의료기로 몸에서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1. 지역별 동물등록 지원금액

지역별 등록 신고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에 따라 잘 확인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1) 서울, 고양시 지원금 : 자부담 1만 원

2) 부산, 경남 김해, 진주, 함안 : 지원금 3만 원

3) 전북 진안군 : 지원금 2만 원


2. 등록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록 방법

동물보호관리 홈페이지 접속 → 동물등록 메뉴 → 등록대행업체


1)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무선식별장치확인 → 동물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 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2) 무선식별장치가 없는 경우

무선식별장치 장착(내장형 시술)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 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참여동물병원 확인방법

(사)서울특별시수의사회 콜센터 : 070-8633-2882


3. 시·군·구청 방문 등록 방법(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경우만 가능)

무선식별장치 장착확인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 등록증 수령

*동물등록증 전자지갑에서 확인하는 방법

정부24(모바일앱) : 회원가입 및 전자지갑 생성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록동물 연결 후 [등록동물(변경) 정보] 내 <전자증명서> 발급  정부24(모바일앱) 전자지갑에서 동물등록증 확인(카카오, 네이버 등에서도 확인가능)


■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 또한 지역마다 과태료가 다르지만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소유자·거주지 변경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견주의 서유자나 거주지가 변경되었다면 동물등록 수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사한 곳 가까운 시·군·구청에 가서 동물 등록 수정을 하시고 귀찮아서 미루게 됐다거나 방치하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되니 꼭 등록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고양이도 동물등록을 해야 할까?

고양이는 동물등록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다만 반려묘의 경우 원하면 등록이 가능하지만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만 가능합니다.

동물등록을 한다면 반려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동물병원 의료비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 동물등록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