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관련 자주 하는 질문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1월 30일 출시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라진 점이 많다 보니,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들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및 이용 관련 자주 하는 질문
1.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및 신청일
①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 23년 1월 30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1년 동안 한시적 운영
2.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후 대출 실행까지 소요 기간
- 대출 한도 심사를 거쳐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 실행 가능
3. 2월 중 잔금을 입금해야 하는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여부
- 1월 30일에 신청하더라도, 30일 이후인 3월 초에 대출 실행이 가능
- 보금자리론 또는 적격 대출 등 기존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
4. 하나의 주택을 구매하면서 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동시 이용 가능 여부
- 디딤돌 대출 한도 금액까지 이용해도 금액이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 나머지 필요한 금액만큼 신청하여 이용 가능
디딤돌 대출 지원 요건 :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디딤돌 대출 한도 : 일반 차주 2억 5천만 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3억 원, 신혼 가구 4억 원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요건 관련 자주 하는 질문
1. 주택요건
① 주택 가격 판단 기준
- 시세가 있는 아파트
-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 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 적용
-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
- 분양가액 우선 적용
- 분양가액이 아닌 감정평가액 적용하는 경우
- 규제지역
- 분양 계약서 또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상 300세대 미만
- 대출실행일이 (임시)사용 승인일로부터 6개월 초과
-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자의 감정평가서만 인정
-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단독 주택
- 주택 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 적용
- 주택 공시가격으로 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차주(돈을 빌린 사람)가 원하면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
②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 오피스텔
- 노인복지시설
- 기숙사
- 생활형 숙박시설
- 이 외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③ 본 건 담보주택 외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분양권 또는 입주권은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불가능
-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
④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후 주택 추가 취득 불가
- 대출 실행 후 주택을 추가로 얻었을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함
- 해당 기한 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 기한이익상실 처리란?
금융회사가 채권자에게 원금 전체를 바로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대출금 전체에 대해 연 3%p 연체 가산 이자가 붙게 됨.
2. 소득요건
① 소득 증빙 자료
-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 본인의 소득 증빙만으로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 배우자 소득을 합산했을 때 DTI 지원 및 우대금리 혜택을 받고자 하면 부부 모두 소득 증빙 자료 제출 필요
② 실직 또는 휴직 중이거나 폐업한 경우
- 휴직자
- 실직자 또는 폐업한 경우
-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을 통해 심사
- 실직 또는 폐업 사실 확인 필요
③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이면 신청 불가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에 등록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불가.(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가능)
3. 기타
① 배우자가 받은 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체 상환(대환) 가능
- 차주(돈을 빌린 사람)와 배우자가 법적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② 특례보금자리론은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 가능
- 예외사항(배우자 국적 무관)
- 국내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내용 관련 자주 하는 질문
1. 우대지원
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혜택
2. 금리
① 대출 신청 시점 금리와 대출 실행 시점 금리가 차이 나는 경우
- 신청 시점 금리와 실행 시점 금리 중 더 낮은 금리 적용
- 우대 금리는 대출 신청일이 기준(※ 주택가격은 대출 승인일이 기준)
② 대출 실행 이후 주택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우대 금리 적용 불가
① 거치 기간 설정 불가
② 만기 일시 상환 불가
③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 가능 여부
- 차주가 만 40세 미만이면 가능
- 50년 만기인 경우 체증식 상환방식 불가
※ 체증식 상환방식이란?
초기에는 낮은 금액을 상환하다가 점차 상환 금액이 증가하는 상환 방식.
4. 대체 상환(대환)
① 정책 모기지 상품 대체 상환(대환) 가능 여부
- 모든 정책 모기지 상품 상환 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② 기존 대출 잔액 이상 대체 상환(대환) 금액 신청 가능 여부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LTV 70%, DTI 60%, 최대한도 5억 원 중 가장 적은 금액까지 대출 가능
③ 대체 상환(대환) 목적 중도 상환 수수료 부과 여부
- 디딤돌 대출을 제외하고 중도 상환 수수료 모두 면제
-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이 있어, 새로운 대출로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체 상환(대환)할 경우에도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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