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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인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최하고 있으며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과 지원한도액과 대출이자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LH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신청이 몰릴 경우 자격 조건 순위에 따라 먼저 혜택이 주어지니 자격 조건이 주어지고, 보증금 1순위는 100만 원, 2순위, 3순위 대상자는 200만 원을 부담합니다.
1) 공통자격 조건
① 만 19세~39세 미혼
② 무주택자
③ 대학생일 경우 복학 또는 재학 중인 상태
*대학교 소재지와 인접한 도시여야 신청가능
④ 취업 준비생일 경우 2년 이내 소득 창출이 없는 자
①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②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③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및 보호 종료 아동
④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2.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1) 신청방법
LH한국토지주택공사 ▶ LH청약센터 (공인인증서 로그인) ▶ 매입임대·전세임대 메뉴에서 임대정보 클릭 ▶ 입주자 자격조회 ▶ 입주 자격을 청년으로 바꾸고 지역 선택 후 검색 ▶ 청약 신청
2) 신청절차
입주신청 ▶ 입주자 자격조회 ▶ 대상자발표(개인통보) ▶ 입주대상자 주택물색 안내 ▶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입주대상자) ▶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LH, 임대인, 입주자) ▶ 입주
3. LH청년전세임대주택 필요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④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⑤ 개인정보이용 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① 대학생일 경우
② 장애인증명서
③ 수급자증명서
④ 한부모가족증명서
⑤ 아동복지시설 관련서류
⑥ 혼인관계증명서
⑦ 차상위계층확인서류
4. LH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액
현제 전세임대주택의 지원한도액은 지역마다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호당 1억 2천만 원, 세종 포함 광역시는 호당 9천 5백만 원, 도지역은 호당 8,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외 초과 금액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합니다.
*임대보증금 100만 원은 본인부담
*임대보증금 200만 원 본인부담
5. 자주 묻는 Q&A
A :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1,2,3순위의 월평균소득은 1인가구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