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역에서 넥스타고 나리타공항 가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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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타 공항에서 넥스(나리타 익스프레스, NEX) 타고 도쿄역 또는 시부야, 신주쿠 등 시내로 많이 가는 방법이 나와있어서 수월했다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갑자기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우왕좌왕 헤매지 말고 쉽게 넥스타고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쿄역에서 넥스타고 나리타공항 가는 법 도쿄역 광장을 앞에 두고 봤을 때 지하로 바로 내려가지 말고 1층 도쿄역을 통과해서 빨간색 넥스(나리타 익스프레스 N'EX) 표지판 따라가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혼잡하기로 유명한 도쿄역에서 잘 모르겠을 시 역무원이 항시 대기하므로 물어보기가 편합니다.  넥스 왕복 티켓을 미리 구매했는 경우 일본 여행 첫날, 나리타공항에서 넥스를 왕복으로 구매했다면 수월하게 빨간색 넥스 표지판만 따라가면 됩니다. 처음에 우리나라 지하철 개찰구와 같은 곳에 구매한 티켓을 넣고 지나가면 됩니다. (저희도 처음에 몰라서 역무원에게 말했더니 티켓을 넣고 지나가면 된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복티켓이 있다고 넥스의 시간과 좌석이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넥스 티켓 판매 기계로 가서 왕복 구매 시 남은 티켓을 넣고 시간과 좌석을 정해줍니다. 어려워할 것도 없이 역무원이 항시 대기 중이며, 옆에서 도와주므로 수월하게 나리타공항으로 가는 넥스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행 첫날 왕복 구매하신 분들은 추가 금액이 없으므로 안심 하셔도 됩니다. 티켓이 총 두장씩 나오게 되는데 나리타공항 도착 후 개찰구에 티켓 두장을 모두 넣으면 됩니다. 하나씩 따로 넣든 두장을 한꺼번에 넣든 상관없습니다. 넥스 편도 티켓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 왕복티켓이 아닌 편도로 넥스 티켓을 현장 구매해야 한다면 넥스(N'EX)라고 빨간 표지판이 있는 티켓 부스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어렵지 않은 것이 역무원이 빠르게 도와주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편도티켓 2인 기준 약 5,000엔 스이카로 결제했을 시 금액이 부족하다면 남은 금액...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지원한도액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인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최하고 있으며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과 지원한도액과 대출이자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LH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 자격조건

2.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1) 신청방법

2) 신청절차

3. LH청년전세임대주택 필요 서류

4. LH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액

5. 자주 묻는 Q&A


1. LH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신청이 몰릴 경우 자격 조건 순위에 따라 먼저 혜택이 주어지니 자격 조건이 주어지고, 보증금 1순위는 100만 원, 2순위, 3순위 대상자는 200만 원을 부담합니다.


1) 공통자격 조건

① 만 19세~39세 미혼

② 무주택자

③ 대학생일 경우 복학 또는 재학 중인 상태

*대학교 소재지와 인접한 도시여야 신청가능

④ 취업 준비생일 경우 2년 이내 소득 창출이 없는 자


2) LH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자격조건

①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②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③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및 보호 종료 아동

④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3) LH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자격조건

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 자산 2억 9,200만 원
  • 자동차 3,496만 원

②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4) LH청년전세임대주택 3순위 자격조건

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행복주택청년자산기준을 충족한 경우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 총 자산 2억 5,400만 원
  • 자동차 3,496만 원 

②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2.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1) 신청방법

LH한국토지주택공사 ▶ LH청약센터 (공인인증서 로그인) ▶  매입임대·전세임대 메뉴에서 임대정보 클릭 ▶ 입주자 자격조회 ▶ 입주 자격을 청년으로 바꾸고 지역 선택 후 검색 ▶ 청약 신청


2) 신청절차

입주신청 ▶ 입주자 자격조회 ▶ 대상자발표(개인통보) ▶ 입주대상자 주택물색 안내 ▶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입주대상자) ▶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LH, 임대인, 입주자) ▶ 입주


3. LH청년전세임대주택 필요 서류 

1) 공통필요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④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⑤ 개인정보이용 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2) 해당 시 필요서류

① 대학생일 경우

  • 재학생 : 재학증명서
  • 신입생 : 합격통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 영수증

② 장애인증명서

③ 수급자증명서

④ 한부모가족증명서

⑤ 아동복지시설 관련서류

⑥ 혼인관계증명서

⑦ 차상위계층확인서류


4. LH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액

현제 전세임대주택의 지원한도액은 지역마다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호당 1억 2천만 원, 세종 포함 광역시는 호당 9천 5백만 원, 도지역은 호당 8,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외 초과 금액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합니다. 


1) 전세금지원한도액 대출이자

① 1, 2순위 대출이자

  • 3천만 원 이하 : 연 1%
  • 3~5천만 원 : 연 1.5%
  • 5천만 원 초과 : 연 2%

*임대보증금 100만 원은 본인부담

② 3순위 대출이자

  • 3천만 원 이하 : 연 2%
  • 3~5천만 원 : 연 2.5%
  • 5천만 원 초과 : 연 3%

*임대보증금 200만 원 본인부담


5. 자주 묻는 Q&A

Q :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에서 월평균소득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1,2,3순위의 월평균소득은 1인가구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 월평균소득 70% : 1,851,603원
  • 월평균소득 100% : 2,645,147원
가구당 중위소득기준


Q :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과 모집공고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간과 모집 확인 모두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수시로 홈페이지 접속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 매입임대·전세임대 메뉴에서 임대정보 클릭 ▶ 입주 자격을 청년으로 바꾸고 지역 선택 후 검색 ▶ LH청년전세임대 주택 모집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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